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합니다.
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)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.
-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
-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-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