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·삭제요청 기관
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·삭제 요청기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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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각종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는
법정 기관·단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. -
불법촬영물등에 의해 피해를 본 당사자 및 서비스 이용자는 누구든지 아래 기관·단체를 통해 각종 포털, 인터넷방송, 웹하드 업체 등에
신고 및 삭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법적근거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
-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-15호 (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‧삭제요청 기관‧단체)
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·삭제요청 기관·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