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과정 소개
과정소개
  •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
교육대상
  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
  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.
수료기준
  • 진도율 100%
교육내용
교육내용. 회차, 교육명, 교육내용으로 구성
회차 교육명 교육내용
1차시 불법촬영물등 정의 및 관련 법령
  • 불법촬영물등 정의
  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법령
  • 기타 관련 법
2차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
  • 목적
  • 용어 및 정의
  • 기술적·관리적 조치
  • 성능평가
  • 기타
3차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및 투명성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
  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
  •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
4차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등 심의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 사례
 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등 심의기준
  •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 사례
5차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제도 총정리
  • 총정리
  • 퀴즈풀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