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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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?교육지원-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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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로도 수강할 수 있나요?PC, 모바일 모두 수강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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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영상 플레이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?이용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용환경(PC 또는 Mobile) / 스크린샷 / 문제발생 내용 등 관련사항을 작성하여 internetsafety@kait.or.kr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
수료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?교육을 수료하면 마이페이지-교육현황에서 국문, 영문 수료증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.
수료증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.
수료증 관련 문의사항은 internetsafety@kait.or.kr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
교육 수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?수료 기준은 교육 진도를 100%를 달성하여야 하며, 수료 기준을 충족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은 5차시(2시간 이상)로 구성되어 있으며, 순차적으로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. -
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아닌 소속직원이 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?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「정보통신망법」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의무 교육이므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반드시 본인의 계정으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. -
'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'는 지정 요건이 있나요?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「정보통신망법」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.
- 소속임원
-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
「정보통신망법」 제44조의9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,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-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결과 제출
-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수행
-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 시행
- 다음해 1월말까지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
-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
※ 자료실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결과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-
'사전조치의무사업자'는 무엇인가요?'사전조치의무사업자'란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로, 아래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
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「저작권법」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(웹하드 사업자 등)
②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고,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자,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,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자세한 내용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시행령 [별표 3의2]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
'불법촬영물등' 정의는 무엇인가요?「전기통신사업법」·「정보통신망법」에서는 ‘불법촬영물등’을 “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①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, ②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, ③「청소년성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보”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① 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
-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)
→ 비동의 촬영물
-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
→ 비동의 유포물
② 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 또는 복제물
-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
- 편집·합성 또는 가공등을 할 당시에는 동의를 구했지만 동의없이 유통된 편집물 등
③ 「청소년성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보
-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, 구강·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,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,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·영상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