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중 '만 나이 예외 규정'을 안내드립니다.
‘23.6.28. ’만 나이 통일법‘이 시행되나,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인 「청소년 보호법」의 ’청소년‘ 기준은 만 나이 적용이 되지 않고 기존과 같이
연 나이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 이에,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아래 법령도 만 나이 적용이 되지 않는바, 이를 안내 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-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(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)
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
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(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)
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
절차 규정
-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(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)
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
공개적으로 전시하지 못하도록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