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
불법촬영물등
유통방지
책임자 교육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제44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
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입니다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입니다
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
불법촬영물등
유통방지
책임자 교육
'사전조치의무사업자'란,
-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「저작권법」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
  온라인서비스 제공자 (웹하드 사업자 등)
-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
  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
  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'사전조치의무사업자'란,
-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「저작권법」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(웹하드 사업자 등)
-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
청소년보호
책임자 교육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4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
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입니다

※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란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
-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
  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(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)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
-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4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
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입니다

※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란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
-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(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)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
-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
  • 방송통신위원회
 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
  •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  • 한국전자통신연구원